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만든 사람 외에,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사고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무엇을 보거나 가졌을 때 처벌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물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제작 외에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까지 수사하고 입증하는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