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그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일이 있었는지를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이 분야를 살필 수 있게 되는 대신, 보고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산업 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이 국회에 보고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 분야를 살필 수 있게 돼요.
종합계획·시행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후속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