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에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예요. 안전 기능이 늘지만, 차에 장치를 다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이 시행되면 대상 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들어가요.
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다는 의무가 생겨요. 장치를 갖추는 비용이 들어요.
안전장치가 달린 차를 사게 돼요. 장치가 들어간 만큼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