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향·사진·영상(딥페이크 등)이 퍼지는 일을 정부가 챙기게 하는 법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해 실태를 살피고, 막는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를 맡아요. 대신 누구를 처벌하거나 직접 규제하는 내용은 없고, 실태 파악과 기술·교육 위주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향·사진·영상의 유통 실태와 피해를 정부가 파악하고, 막는 기술과 교육을 추진해요.
이런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가 정부의 파악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