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물품·공사 등을 계약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단계에서 업체의 '자기자본 잠식'(자본금이 까먹은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실한 업체와의 계약을 거르려는 취지지만, 일시적으로 자본이 잠식된 업체가 입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 자격 사전심사에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받고, 잠식이 확인되면 참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입찰 자격 심사 단계에서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