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에 꼭 끼워 입찰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이 규칙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적용 범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역 건설업체에는 일감 기회가 생기고, 대신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에는 구성 조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공사 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입찰 시 지역 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해야 해요.
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 바꾸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