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거복지센터를 모든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센터 일에 주거위기가구를 찾아 돕는 업무가 더해져요. 대신 새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생겨,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센터가 한 곳도 없지만, 앞으로 설치가 의무가 돼요.
센터가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센터 설치·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어, 새로 드는 재정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