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 계좌 거래 정보가 수사기관 같은 곳에 넘어가면, 받은 기관이 30일 안에 나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장이 있거나 세금 탈루 의심 같은 일부 경우에만 알렸는데, 이걸 모든 경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신 정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계좌 거래 정보가 외부 기관에 넘어가면 30일 안에 그 사실을 통보받게 돼요.
정보를 받은 뒤 30일 안에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