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 결정 없이 마음대로 재산을 사고팔면 처벌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안 쓰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의무를 어겨도 따로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득ㆍ처분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한 경우 벌칙에 처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재산을 사고팔면 벌칙을 받게 돼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법인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