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예·방송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해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일하는 환경을 나빠지게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가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 기준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 대상이 돼요.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나빠지게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