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등 투자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를 거둘 때, 증권사가 미리 떼어가는 방식(원천징수) 대신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서 내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미리 떼이지 않으면 그 돈을 계속 굴릴 수 있고, 대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내면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고, 그 돈을 계속 투자에 쓸 수 있어요. 대신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분기마다 미리 신고하고 내던 예정신고·예정신고납부 절차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