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의 형벌 하한을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규정이 비어 있는데, 이 법은 그 형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받아요. 위헌 결정 전 하한 7년보다는 낮고, 현재 비어 있는 규정에 다시 하한이 생기는 거예요.
처벌 근거 규정이 다시 정해져요. 형의 하한은 7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형벌 규정의 빈자리를 새 하한으로 채우는 입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