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가 관람료를 깎아주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그 돈을 '문화유산 관리 비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용도 제한을 풀어서 지원금을 더 자유롭게 쓰게 하고, 관람료를 깎는 곳을 늘리려 해요. 대신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규제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람료를 감면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받은 돈을 관리 비용 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되고, 감면에 참여하기가 쉬워져요.
지원금이 관리 비용 외에도 쓰이면, 나랏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따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