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모으게 하는 법이에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과 금융회사가 거래, 보유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해서, 세금 자료는 더 투명해지고 제출하는 쪽의 업무는 늘어요.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와 보유 내역이 금융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되고, 그 자료는 5년간 보관돼요.
거래내역과 투자내역은 반기마다, 보유내역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업무가 생겨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