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사·공단)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비상임이사에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넣고, 임원을 뽑는 추천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하며, 주민이 운영에 참여할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참여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인사와 의사결정에 더 많은 주체가 관여하게 돼요.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방공사ㆍ공단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성 및 민주성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기업 운영의 중요사항에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참여할 근거가 생겨요.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들어가요.
이 기간에는 공기업 임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어요.
기관 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 임명 규정을 따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