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늘고 있다는 취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만 10년 빈도 이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연재해 빈도 증가에 따라 보상률을 하향하거나 농어민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 할증률을 상향하는 등 재해 피해 책임을 농어업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10년 빈도 이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이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보험료율을 매길 때 예측 불가능한 재해 피해에는 할증을 넣을 수 없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과 검증조사를 해야 해요.
대상 품목의 품종과 재배방식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가 검증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이 들어가고 심의회가 보험 목적물 확대를 심의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품목이 새로 포함될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