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키우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고, 자녀 셋 이상을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응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녀가 많은 공무원의 소득 기간과 승진 기회가 늘어나요. 대신 자녀 수가 승진과 정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늘어나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응시, 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년과 승진 기준이 그대로여서, 같은 자리를 두고 다자녀 공무원이 먼저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년이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와 승진 자리 배분을 다시 짜야 해요.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재정에서 나가니,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