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은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1명만 받아왔어요. 앞으로는 유족끼리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순위 유족끼리 똑같이 나눠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나눠 받아요. 대신 한 사람이 받던 금액을 여러 명이 나누게 돼요.
지금처럼 나이를 이유로 보상금을 혼자 받지는 않고, 같은 순위 유족과 똑같이 나눠 받아요.
이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상금을 받는 순서가 그대로여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