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에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이 다치면 주인이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데, 그만큼 다치게 한 쪽이 물어야 할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이 다쳤을 때 물건값 기준을 넘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치료비 같은 재산 손해에 더해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민법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조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