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기업이 하는 일 목록에, 공사가 멈춘 채 오래 방치된 건물을 사들이고 정비하는 사업을 넣는 법이에요. 이미 다른 법에서 지방공사에 그 일을 맡길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는 안 적혀 있어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음. 한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공사가 그 건물을 사들이고 정비하는 사업을 맡을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다만 실제로 정비가 이뤄질지, 언제 될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취득과 정비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돼요. 그만큼 맡을 수 있는 업무와 따라오는 비용, 위험도 함께 늘어나요.
지방공기업이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 들어가는 사업 범위는 재정 부담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