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청약저축을 넣는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매기는 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공제를 3년 더 유지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청약저축에 납입하지 않으면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