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할 돈을 모아두는 기금을 나라 재정 목록에 정식으로 넣는 법이에요. 보상 재원이 생기는 대신, 그 돈을 누가 얼마나 채우고 어떻게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돼요. 보상 범위와 금액은 이 법이 아니라 함께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정해져요.
나라가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기금에 들어갈 돈을 누가 내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