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제한토론(끝나지 않는 자유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멈추거나 산회(그날 회의 종료)를 선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소수당의 발언 기회가 이어질 수 있는 대신, 의장이 회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가 없는 한 발언 도중 회의가 중지되거나 끝나지 않아요.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해야만 회의를 멈추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어요.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