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크패턴(이용자를 속이려고 교묘하게 만든 온라인 화면)을 쓴 사업자에게 지금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만 물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자가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사업자 제재 수준은 올라가고, 행정청이 이익 규모를 계산해 부과할 권한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속이도록 설계된 화면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만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요. 다만 과징금은 국가가 걷는 돈이라, 이용자가 낸 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화면 설계가 다크패턴으로 판단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넘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위반 사업자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