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거짓으로 말하거나, 재산 같은 자료를 일부러 빼놓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늘어나는 대신,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후보자 등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서 후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재산 등 관련 자료를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서 뒤 거짓으로 말하거나 자료를 일부러 빼놓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내놓는 진술과 자료에 처벌 규정이 붙어요.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같은 국가기밀은 여전히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