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이름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 이 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열어 운영하면 나라나 지자체가 시설, 장비,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ㆍ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ㆍ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여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지방소멸ㆍ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로 운영하면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진료과목 이름이 '여성건강의학과'로 바뀌어요. 발의자는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분만에 한정된 과로 인식돼 진료 문턱이 된다는 지적에서 이 변경을 제안했어요.
진료과목 표기를 바꿔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로 열어 운영하면 시설·장비·운영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원문에는 필요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