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액·상습으로 과태료를 안 낸 사람 중에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린 과태료를 걷는 힘은 세지고, 대신 출국이라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명단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태료를 제때 내고 있다면 이 법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막힐 수 있어요.
체납자에게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