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들이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같은 군 관련 법령을 배우는 교육을 의무로 하자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전쟁법, 기본권, 성인지 교육만 의무인데 여기에 군법 교육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형법, 군사법원법 같은 군 관련 법령을 배우는 교육을 받게 돼요. 그만큼 교육에 쓰는 시간도 생겨요.
군법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일반 시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