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유림(개인이 가진 산림) 경영을 돕는 지원 틀을 새로 만들고, 임업인의 종류를 나눠 정해서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과 계획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새 위원회, 벌칙 조항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그중 66% 이상이 사유림이라, 산림 관리와 산촌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과 계획이 바뀌어요.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과 경영지도원, 산림경영관리시설 근거가 생겨요. 주민이나 지자체, 환경단체와 다툼이 생기면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전문임업인·경영임업인 선정, 산림 융복합경영, 임산물 소비 촉진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발의자는 임가 소득이 2024년 기준 농업의 75%, 어업의 59%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 육성과 고용, 산촌 정착 소득 창출을 돕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임산물 품질관리와 유통정보시스템이 새로 생겨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해요. 수입 임산물 사용과 임산물 유통·생산에 관한 벌칙 조항도 이 법으로 옮겨 와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원, 정원의 조성이나 운영이 임업의 범위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