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있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이 학교들은 무상교육을 하고, 학생에게는 대학입학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확대 같은 지원을 해요. 대신 무상교육과 각종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갈수록 진전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화로 우리 농어업ㆍ농어촌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교육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으로 도시지역의 교육여건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심화되는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이에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비를 안 내고, 대학입학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확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교육·세금 감면·각종 지원에 드는 재정을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