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 이장·통장과 주민자치회를 정하는 규정을, 하위 법령과 다른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직접 담는 법이에요. 근거가 되는 법의 위치가 바뀌는 내용으로, 처우나 예산 같은 구체적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하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직접 근거가 담겨요. 처우나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져요. 설치나 운영 방식의 구체적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의 근거 위치를 정비하는 개정으로,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