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나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에게 주는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수도권 밖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투자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줄고, 그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금보다 높아져서 내는 세금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본사나 주사무소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돼요.
개인 투자자를 만날 여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