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대받은 동물이 학대한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판결이 나기 전 단계에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가처분으로 사육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금은 격리 뒤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돌려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 처분으로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길이 생겨요.
법원이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그만큼 개인이 기르던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육 자유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