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비상 대비로 쌓아둔 물자 가운데 마스크처럼 사용기한이 있는 물건을, 조달청장이 무료로 나눠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팔리지 않아 버려지던 물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원래 유상으로 팔던 물자를 공짜로 주는 것이라 그만큼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쌓아둔 마스크처럼 사용기한이 있는 물자를 무료로 받을 길이 열려요.
안 팔려 폐기하던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유상 판매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