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대포폰'과, 발신번호를 다른 번호로 속이는 장치를 막으려는 법이에요. 통신사가 개통할 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알려주도록 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에 적용하도록 하며, 번호를 속이는 장치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칙을 줘요. 대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자동 적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모으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을 제공 또는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법죄 이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명의도용 방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한편, 현행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해외직구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SIM-BOX)가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악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통할 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통신사가 알려줘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가 걸리는 대신, 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모으는 근거가 생겨요.
이 장치의 제조·판매·수입·소지가 금지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개통 시 고지 의무와 서비스 일괄 적용을 위한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