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묘지에 모신 분을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립묘지끼리 옮기는 게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유족이 요청하면 1번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성이나 거주지 변경 같은 이유로 안장지를 옮기고 싶을 때,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국립묘지 간 이장이 안 돼서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이 바뀌면 이장을 통해 이용할 여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