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입장료나 책값 같은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어긴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형태로 돈을 모으는 통로가 막혀요. 대신 그 자리에서 책을 사거나 참석하는 방식의 후원도 함께 사라져요.
집회 형태나 다수를 초청해 책을 팔거나 입장료를 받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어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입장료나 책값을 내고 참석하는 형태의 행사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