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를 100% 깎아주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는 기간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5년 안에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다른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규모를 함께 살펴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