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선수와 지도자 같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는 보호조치 시책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선수 보호 근거는 생기지만, 실제로 어떤 시책을 얼마나 마련할지는 이후 정책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위와 권리를 지키는 보호조치 시책의 대상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는 이후 마련되는 시책에서 정해져요.
기존 징계·처벌 근거에 더해, 불합리한 계약 관행에서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시책 근거가 생겨요.
체육인 보호조치 시책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