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을 정하는 정부 위원회에 지방정부 쪽 추천 위원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이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고, 위원 구성에 지방 추천 몫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통해 지역 사정이 해양쓰레기 정책 논의에 들어갈 통로가 생겨요.
협의체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리가 새로 생겨요.
위원회 구성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 절차가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