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을 돕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채용 비율을 못 채운 기관은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비율을 넘긴 곳에는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해요. 장려금에 들어가는 돈과 채용 비율을 둘러싼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채용 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늘어나, 우선 고용이 더 이뤄질 수 있어요.
비율을 못 채우면 그 사실이 공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비율을 넘기면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고용장려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