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뽑아달라고 청구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을 6개월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넣기는 더 어려워지고, 대신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정도는 완화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3% 이상을 6개월 넘게 보유해야 해요. 짧게 보유했거나 보유 비율이 낮으면 청구하기 어려워져요.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 겹쳐 줄어드는 영향력이 이번 요건 강화로 완화돼요.
6개월 보유와 3%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주는 집중투표 청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