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시설을 새로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사업자가, 군이 쓰던 땅이나 건물을 정식으로 넘겨받기 전에 미리 받거나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이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에 맞춰 그 근거 조항을 함께 만드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용도폐지된 땅·건물을 정식으로 양여받기 전에 일부를 미리 받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담는 내용이라,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