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분야에 주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용 면세유, 법인세 면제, 인지세·부가가치세 면제 같은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받아요.
이 감면으로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