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복지시설로 쓰려고 사거나 이미 쓰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시설을 늘리고 운영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의 일부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와 재산세로 걷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시설 확충과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연장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