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몸을 다친 사람만 예우받던 걸, 마음을 다친 경우(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넓혀요. 다치지 않았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사람도 일부 지원을 받게 돼요. 대신 대상이 늘어나 관련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신체 부상 중심이라 반영이 적었는데, 정신적 손상 정도도 등급 판단에 들어가요.
의사자·의상자가 아니어도 구조행위자로 인정받아 영전 수여나 고궁 이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멸실·훼손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우·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