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을 구하다 신체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PTSD 등)을 입은 사람도 의사상자로 예우·지원하고, 손상이 없어도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해 영전·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구조행위에 대한 예우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인정 기준과 지원 대상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상자로 인정돼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과 예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조행위자로 인정돼 영전·보상금·고궁 이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