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한 공무원은 일하던 부서와 관련 깊은 곳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무법인 등에 제한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이 법은 수사나 심리·심판 일을 했던 변호사 자격 공무원에게는 그 예외를 빼서,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 등에 갈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승인 없이 갈 수 있었어요.
기존처럼 제한 없는 예외가 그대로 적용돼요.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