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가 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할 때, 방위사업청이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거래자료 같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부정한 자료로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받기 쉬워지는 대신, 청장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가 산정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세금계산서·수출입 거래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으면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방위사업 원가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