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짝퉁·모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유통 근절·수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이 금지돼요.
침해로 판명된 화장품을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고, 식약처가 조치를 요청하면 따라야 해요.
식약처가 해외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과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