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돈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상이 되는 위원에게는 책임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돼요.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 공무원과 같은 책임 기준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